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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해킹피해 고객에 최대 1만불 배상 [ USA-Community]
파란바람 (15-03-20 06:03:37, 100.38.133.22)
지난 2013년 발생한 대형 유통 체인스토어 \'타깃\'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최대 1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은 약 40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당한 타깃이 지난해 8월 피해 고객과 금융기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No. 14-md-02522)에서 1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18일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타깃이 1000만 달러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배상금이 지불된다. 합의 내용은 법원의 승인이 내려지면 최종 확정된다.

배상청구는 별도로 개설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상청구는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타깃의 전국 매장에서 크레딧이나 데빗 카드를 사용했어야 가능하다. 타깃의 웹사이트(target.com)를 통해 구매한 고객들은 제외된다.

또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합의서에서는 ▶무단 사용된 크레딧.데빗 카드 결제 미환급액 ▶이러한 카드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인 시간 ▶신용보고서를 수정하기 위해 들인 비용 ▶정보 유출 결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수수료나 높은 이자 적용 ▶신용점수 관련 비용 ▶사회보장번호나 전화번호 변경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최소한 하나 이상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쇼핑 시즌에 발생한 타깃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최소한 4000만 건 이상의 크레딧.데빗 카드 정보와 1억1000만 건 이상의 e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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