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대신 술을 사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함정단속이 일제히 펼쳐져 총 432명이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금지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은 주 전역의 100여개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앞둔 주말인 지난 14일 일제단속을 벌여 미성년자들을 대신해 술을 구입해 준 4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LA경찰국(LAPD)과 LA카운티 셰리프국 및 부에나팍, 토랜스, 라하브라 등 남가주 지역 한인 밀집도시 치안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청소년들의 부탁을 받고 술을 대신 사주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이번 일제 단속은 ABC와 각 지역 경찰은 미리 정해 놓은 미성년자가 술을 사려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한 뒤 이에 응하는 성인들을 적발하는 함정단속 형태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22명이 주류관련 규정뿐 아니라 마약 소지 및 공공장소 음주 등 혐의로 적발됐다고 ABC는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신해 술을 사주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24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