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의 임금산정 규정 무효판결로 전면 중단사태에 놓여 있는 비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2B) 업무가 일부 재개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이미 접수된 H-2B비자 신청서에 대한 심사업무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프리미엄 서비스는 중단상태가 계속된다. 이날 USCIS가 H-2B 심사를 재개하게 된 것은 전날 연방 법원에 접수한 ‘긴급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H-2B 업무 일부 재개조치는 USCIS에 이미 접수된 H-2B비자 신청서에 대한 심사업무로 한정되며, 신규 신청서 접수는 임시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