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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모든 불체자 추방’추진 파장 [ USA-Community]
파란바람 (15-03-18 06:03:43, 72.69.59.163)
하원법사위서 조만간 법안 심사 시작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의무화 등 담아

공화당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초강경 이민단속 법안(HR1148)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법안은 추방유예와 같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조치를 무효화하고, 불법체류 이민자를 예외 없이 추방하도록 하고 있어 ‘포괄적인 이민자 추방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화당 트레이 가우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하원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조만간 심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불법적인 미국 체류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되는 이민자는 최대 2년형까지 수감될 수 있으며, 이후 강제 추방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미 전국의 모든 지역 경찰과 주 사법당국이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폐지된 ‘시큐어스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초강경 이민단속 조항을 담고 있다.

진보성향 매체 ‘싱크 프로그레스’(Think Progress)는 17일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자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신청을 대기 중인 서류미비 이민자 등 수백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고 대규모 이민자 추방사태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HR1048 법안은 ‘불법체류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규정(315조와 316조)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불법체류자는 최대 2년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불법체류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민사처벌만이 가능하다.

미 전국 모두 주 정부 및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를 의무화해 사실상 이민단속 요원으로 활용하는 조항(102조)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의 201조와 603조는 행정부가 추방유예와 같은 이민자 구제조치를 할 수 없도록 재량권 규정을 폐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같은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렸다.

마약밀매 범죄로 적발, 추방됐다 2차례나 밀입국한 멕시코 불법체류자의 총격으로 사망한 북가주 출신 경관의 이름을 따 ‘마이클 데이비스 주니어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연방 상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안이 또 다시 하원에서 공식 입법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공화당의 반 이민정서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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