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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온라인 계좌는 잘 있나요? [ USA-Community]
파란바람 (15-03-16 03:03:16, 72.69.59.163)
체킹.크레딧카드 줄줄이 해킹 피해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 정보 해킹으로 본인도 모르는 금액이 이체되거나 신용카드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가 속출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퀸즈 우드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27)씨는 최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주류은행의 온라인 뱅킹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총 300달러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누군가 이씨의 데빗카드 정보를 무단 도용해 헤드폰 등 전자기기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던 것.

또 다른 한인 박모(55)씨는 최근 자신의 계좌에 있던 700달러가 타인의 페이팔(Paypal)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박씨는 “총 7차례에 걸쳐 100달러씩 쓰지도 않은 금액이 타인의 페이팔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한 뒤 거래 은행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며 “며칠 후 은행에서 조사결과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해킹을 당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박씨의 신용카드도 비슷한 시기에 누군가 자신도 모르게 대여섯 차례에 걸쳐 약 30달러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씨는 “여기에는 한인 업소에서 사용한 내역도 있어 카드를 도용한 사기범이 한인일 수 있다는 의심도 든다”며 “다행히 은행 측이 피해 금액을 보상해줬지만 해당 계좌를 변경하고 카드를 취소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특히 온라인 계좌 정보를 해킹당한 예금주들의 경우 100달러 미만의 소액결제 및 계좌이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 금액에 대해 전액 환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한인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만 지난해 온라인 뱅킹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 신고건수는 600여건에 달한다.

현행 연방규정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으로 부정사용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은행측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은행은 신고가 접수되면 45일 이내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뱅킹 해킹으로 소액결제 및 이체에 대한 사기행각은 비교적 액수가 작다는 특성상 범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몰래 범죄를 저질러도 예금주들은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는 허점을 노린 수법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미 전역에서 체킹 및 신용카드 도용에 따른 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항상 카드 거래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상한 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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