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이날 재산세 감면과 차터스쿨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주 전체 약 330만 명의 주택 소유주가 평균 458달러의 재산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차터스쿨 학생 당 지원금을 현재보다 225달러 늘리고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 지원 자격을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했다. 하지만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 TAP 수혜 자격을 주는 드림법안은 제외됐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인 주하원 예산안은 총 1507억 달러 규모로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뒀다. 뉴욕시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을 기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2.50달러로 인상된 다음 2년 후 15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또 드림법안을 위한 예산 2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뉴욕주예산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독자적인 예산안을 상정 통과시킨 뒤 양원 합동 조정위원회의 조율을 거쳐 하나의 예산안을 마련한다. 이 예산안이 오는 4월 1일까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한 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