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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샌디' 피해 보험금 더 준다 [ USA-Community]
파란바람 (15-03-13 02:03:50, 72.69.59.163)
총 14만2000건…축소 지급 발견시 추가 보상
최대 주택, 25만불 귀중품 10만불까지 가능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가 제기한 연방 홍수보험 보상 신청 14만2000건이 전면 재검토 된다.

11일 코리 부커·로버트 메넨데즈(이상 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홍수보험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이전에 지급된 보상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던 가입자들은 주택 피해의 경우 최대 25만 달러까지, 집안 내 재산 피해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추가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FEMA는 곧 허리케인 샌디 보험금을 신청했던 주택소유주들에게 재검토 신청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상원의원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게 보험 보상 전면 재검토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커 의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주의 경우 총 7만4052건의 보상 신청이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재검토 조치에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FEMA에 소송을 제기한 주택소유주 2200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 축소를 위해 피해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이뤄졌다. 주택 파손 원인이 허리케인이 아닌 지반 악화 등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였다는 식으로 조작했다는 것.

샌디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지난달 뉴욕주검찰은 전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부커 의원과 메넨데즈 의원은 현재 보험금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책임을 묻지만, 축소 지급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현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다음달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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