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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업소 간판·디스플레이 단속‘긴장’ [ USA-Community]
파란바람 (15-03-12 10:03:05, 100.38.133.22)
윌셔길 윌튼~하이랜드 등 일부 지역
시“조례 위반”시정요구·벌금 부과

입력일자: 2015-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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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정부가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시 조례를 위반한 간판이나 창문 디스플레이 등을 부착하고 시정부 허가 없이 업소 내 전기공사를 한 뒤 영업하는 비즈니스들을 타겟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LA시 건물안전국(DBS)은 최근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와 윌튼 플레이스 인근의 한 샤핑몰 내 한인 업소들과 건물주에게 LA시 조례인 ‘팍 마일 스퍼시픽 플랜’(Park Mile Specific Plan·이하 PMSP)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업주에게 발송된 통지서에는 PMSP를 위반한 업소가 DBS가 명시한 날짜까지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케이스를 LA시 검찰로 이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DBS의 시 조례위반 인스펙션 비용 청구서를 건물주에게 보낼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PMSP란 시 조례의 일부로 한인타운 중심부의 서쪽이며 동서로 윌튼 플레이스와 하일랜드 애비뉴, 남북으로 8가와 윌셔 블러버드를 경계로 하는 구역 내 비즈니스들이 행콕팍을 비롯한 주택, 콘도 및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인 주변 동네의 조용한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요란한 간판·사인 또는 과다한 홍보물을 업소 안팎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한다.

PMSP는 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소들은 ▲창문사인·배너, 세워놓는 사인·배너, 도어사인 등을 설치할 수 없고 ▲건물 지붕 위에 비즈니스 홍보사인 또는 상업용 빌보드를 설치할 수 없고 ▲발광 또는 깜박이는 간판을 부착할 수 없고 ▲튀어나온(projecting) 스타일의 간판을 부착할 수 없고 ▲비를 막아주는 차양(awning) 위에 사인을 부착할 수 없는 등 정부 당국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업할 수 있다.

업소들이 무더기로 PMSP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샤핑몰을 관리하는 P사의 한인 관계자는 “샤핑몰 내 상당수 한인 업소들이 PMSP 조항을 위반하는 창문사인과 배너를 설치해 문제가 됐다”며 “PMSP과 유사한 내용의 조닝 적용을 받는 지역이 LA 시내에만 30여군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창문 디스플레이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DBS로부터 시정 통지서를 받은 한 한인 식당업주는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년 동안 창문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시정부에서 단속이 나와 매우 당황스럽다”며 “정부 당국의 명령에 따라 일단 문제가 된 디스플레이를 제거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PMSP는 지난 1987년부터 시행돼 온 규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업용 건물 내 업소들이 무차별적으로 홍보물을 설치해 거주 지역 분위기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정부 당국에 건의한 것이 발단이 돼 법제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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