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이 2019년부터 뉴욕시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9일 발표했다.
주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뉴욕시를 포함, 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최저 임금은 올해 말 이미 예정돼 있는 시간당 9달러에서 1년 후인 2016년 12월31일부터 12달러50센트로 올린 뒤 2년 후인 2018년 12월31일부터 다시 1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게 된다.
팁을 받는 종업원도 2015년12월31일 7달러50센트에서 9달러50센트, 11달러40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지역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뉴욕시보다 낮은 10달러50센트, 12달러60센트로 각각 오르게 된다.
주하원의 이같은 인상폭은 이달 초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2016년말까지 뉴욕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50센트, 이외 지역은 10달러50센트로 올려야 한다는 방안 보다 더 큰 것이다.
한편 뉴욕주와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12월31일부로 기존 8달러에서 8달러75센트로 올랐으며 올해 12월31일부터 9달러로 오른다.뉴욕주 상·하원과 주지사는 이번 주까지 최저 임금인상안을 비롯한 뉴욕주 예산안을 발표한 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