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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비현금성 수혜 영주권 제한' 곧 시행 [NY USA-Community]
mason (19-08-06 03:08:57, 67.244.10.126)
\"비현금성 수혜 영주권 제한\' 곧 시행

공공복지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비이 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 행이 빠르면 9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 아졌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국토 안보부(DHS)가 제출한 공적부조 규정 변경 최종안을 최근 승인했다. 이로써 DHS가 이번 최종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면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생활보조 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 정부 일반보조금(GA) 등 현금성 복지수 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 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 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 민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 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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