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주하원 통과...주상원이 관건 미 12개주, 불체자에 운전면허증 발급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 해주자는 내용의 법안(Green Light NY)이 뉴욕주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주상원 에서의 표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주하원은 12일 관련법안 을 찬성 86표, 반대 50표로 통 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소셜시큐리티번 호가 없는 불법체류자라 하더 라도 비상업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 가 없더라도 운전면허 신청서 와 함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 지 않았다는 진술서에 서명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는 것이 다. . 이번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해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 면 뉴욕시 6만4,000명을 포함, 약 27만명 의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뉴욕주에 사는 불 법체류자들은 운전면허 및 자동차보험 가입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뺑소니 사고 및 기타 자동 차 사고, 자동차 관련범죄 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왔 다.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뉴 욕주민들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뉴욕주정부는 불법체류자 들의 운전면허 신청비 등을 포함, 연 5,700만달러의 세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뉴욕주상원은 올해 회기가 끝나는 오는 19일 전에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 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 힌 바 있어 이번 법안은 주 상원에서 결정날 예정이다.
현재 뉴욕주상원에서는 업 스테이트 지역에 사는 주민 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주민들의 눈치를 보 는 업스테이트 주상원의원 들이 법안 찬성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주상원 통과여
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12개주와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등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