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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는 낙태 권리 강화...보수층 반발 거세 [NY USA-Community]
mason (19-05-30 03:05:24, 67.244.10.126)


뉴욕주 상원이 지난 2월 임신 24주 이후에도 산모의 의지로 낙태할 수 있는 ‘낙태 권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해 법 제정을 마무리하면서, 낙태 반대론자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뉴욕주에서는 임신 24주 이후 여성이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낙태시킬 경우 살인으로 간주했고,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했다.
반면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보수의 반발도 거세다. 또 낙태 반대 단체들은 “보수 우의로 변한 연방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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