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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5년 안된 영주권자 정부복지 이용할 경우 추방” [ USA-Community]
findall (19-05-30 10:05:42, 72.229.42.190)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포함, 현행법에 따라 추방...국무부, 국토안보부 공조

트럼프 행정부가 5년안된 영 주권자가 현금보조나 주택보 조, 메디케이드 등 정부복지 를 이용하면 추방 시키는 이 민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민 사회에 또다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5년이 안된 영주권자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했을 경우 추방시키는 이 민자 추방정책을 미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법무부가 마련한 초안 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된지 5 년안에 SSI와 같은 현금보조 는 물론 식료품지원 푸드스탬 프, 섹션 8 주택보조, 저소득 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현 행법에 따라 추방시키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미국법으로는 영주권 자가 된지 5년안에는 정부복 지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기 면 추방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 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해석했다. 연방법무부의 새 추방정 책 규정은 최종안 및 의견수 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에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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