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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 여승무원 석방 [ USA-Community]
USA (19-04-01 01:04:00, 98.14.179.227)
미승무원 노조 탄원서 제출하자…수감 5주만에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했다가 귀국하던 도중 미국공항에서 체포됐던 \'추방유예\'(DACA) 신분의 미국 항공사 승무원이 이민구치소 수감 5주일 만에 석방됐다.

타임지에 따르면, \'추방유예\' 신분으로 메사 항공사에 취업해 여승무원으로 일했던 로만은 당시 메사 항공사의 비행 스케줄에 따라 멕시코 비행을 마친 후 휴스턴 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텍사스 컨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될 처지에 놓인 상태였다.

추방유예 신분이었지만 미국인 남성과 결혼해 영주권 승인 절차까지 마친 상태였던 로만이 수감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항공사 대표와 미승무원 노조가 나서 석방을 탄원했다.

미이민국은 미승무원 노조가 백악관 청원사이트(Moveon.org)에 석방 탄원서를 올리자 즉각 그녀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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