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로 잘못 분류돼 체포·구금 후 추방 절차
이민국 시스템 치명적 결함 미전역에 수만명 예상
플로리다 한 카운티서만 시민권자 420명 추방될 뻔
이연방 이민국이 시민권자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구금을 요청하거나 구금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가 추방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전역에서 이같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 플로리다 지부는 ‘미이민국의 시민권자 구금 보고서’와 관련,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만 시민권자를 불체자로 오인한 이민국 실수가 연간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이민국은 범죄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시민권자 420명을 추방대상자로 분류해, 경찰과 셰리프국에 신병인도를 요구했다는 것.
추방대상 이민자로 오인된 미시민권자 신분 수감자 420명 중 83명은 신병인도 요청이 취소됐지만, 형기를 마친 후 이민구치소로 이감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시민권자들도 적지 않았다. 또 장기간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이후에야 풀려나거나 실제 추방까지 당하는 시민권자들도 있다고 미시민자유연맹은 밝혔다.
시민권자를 불체자로 오인하는 사례는 플로리다 뿐 아니라 미 전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시민자유연맹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에서만 지난 10년간 462명의 시민권자들이 불체자로 오인돼 추방될 뻔했고, 텍사스 트레비스 카운티에서는 ICE가 시민권자 814명을 불체자로 간주해 구금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