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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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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주택 5천채, 지하실 렌트 합법화 |
[ USA-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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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19-03-10 03:03:30, 172.58.225.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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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고 있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사진: 드블라지오 시장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아파트 포함 임시 변경 조례안 서명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브루클린의 이스트뉴욕 일대의 일반 주택과 아파트 지하 공간을 개조해서 세입자들이 주거용 렌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딩코드와 소방코드, 건축코드를 3년 간 임시 변경하는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 조례안으로 브루클린 이스트뉴욕 일대의 주택 5,000채 이상이 지하공간을 주거용 렌트로 바뀔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지하실에서 세입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천장 높이와 창문 사이즈, 소방안전 규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120일 후 발효된다.
시정부는 시범 프로그램 통해 지하실 렌트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5개보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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