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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오하이오주립대 산하 대학, '취업비자 24명 사기 발급' 적발돼 [ USA-Community]
mason (18-11-27 03:11:12, 67.244.10.126)
취업비자 쿼타 면제되는 이점 악용해 대학직원으로 속여…거액 벌금 합의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뽑는 인원은 적어 매년 추첨에서 선정조차 어려운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을 위해 미주립대학이 쿼타 면제 지위를 악용한 비자 사기사건을 저질러 적발된 사건이 첫 발견됐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민연구센터(CIS)는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중 하나인 ‘라이트 스테이트 대학’(WSU)가 전문직 취업비자 사기혐의로 연방검찰에 적발됐으며, 형사 책임을 묻는 대신 1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방 검찰이 제기한 비자사기 형사혐의에 대해 대학 측이 이를 시인했으며, 이 대학 총장이 검찰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것.

CIS에 따르면, 이 대학은 비영리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주어지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면제 지위를 이용해 대학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결과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24명이 H-1B 비자를 부정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대학측은 이를 통해 H-1B 비자를 부정 발급받은 직원들 임금의 15~26% 정도를 반대급부로 받아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이 대학이 직원으로 채용한 H-1B 노동자들은 이 대학에서 일하지 않았으며, 임금도 이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대학당국을 비자사기 형사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결국 대학측과 거액의 벌금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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