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인지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구치소 수감 및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텍사스 연방항소법원은 올해초 \'피난처도시금지법안\'(SB4)을 합법이라고 판결했고, 텍사스주의회도 이 \'피난처도시금지법안\'(SB4)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불법체류자 체포가 가장 많았던 주는 텍사스였고, 텍사스의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 3개도시에서만 4만명 가까운 불법체류자들이 작년에 체포됐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등 뉴욕 인근 주들은 괜찮지만, 자칫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으로 텍사스주를 방문할 경우가 있을때는 경찰의 불심검문이나 교통단속에 적발돼 체포 및 추방 등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