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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바람피운 불륜남에게 880만불 손해배상금 철퇴 [ USA-Community]
USA (18-08-06 12:08:40, 184.152.64.174)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소즈(사진)란 유부녀와 바람이 난 남성에게 88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주는 한국의 ‘간통죄‘와 유사한 법이 남아있는 미국 내 6개 주 중 한 주이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660만 달러가 더해져 막대한 돈을 물게 된 이 텍사스주 남성은 항소할 예정이다. 후이자는 마케팅 투어 매니저로 일하며 연봉이 8만4000달러에 불과하다.

소송을 제기한 유부녀의 남편 키스 킹은 아내가 후이자와 통화한 기록과 호텔 영수증, SNS 게시물 등의 불륜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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