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민온 사람들은 가족이민의 초청으로 가장 많이 입국했으며, 특히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미성년 자녀는 쿼타 제한이 없어 이를 통해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영주권을 취득한 전체 합법 이민자 3,300만명 중 약 2,000만 명이 이미 미국에 이민 온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합법 이민자의 약 60%가 앞서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의 스폰서를 통해 미국에 이민 온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민자 1명이 평균 3.45명의 해외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한 것이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결혼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며, 귀화 시민권자는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미혼 자녀를 제한없이 이민 초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