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블라지오 뉴욕시장(사진)은 21
일 뉴욕시 초.중.고 공립학교에 “영
장없이는 절대 이민세관국(ICE) 요
원을 학교 안으로 출입시키지 말라”
고 명령했다.
아직 뉴욕시에서는 ICE 요원이 불
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학교에 진입
하려 한 사례가 없지만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이민단속의 공포없이 학
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
련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ICE 단속 요
원은 교장과 학교 안전 요원이 뉴
욕시경과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학교 밖에서 기다려야 한
다. ICE 단속요원은 영장을 소지하
고 있을지라도 학교를 방문했을 경
우 판사에 의해 지정된 공간에만 머
물 수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 건물은
뉴욕시가 관리하는 건물”이라며 “ICE가 어떠한 이유라도 이를 위반
할 수 없다. ICE도 뉴욕시 법을 따
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