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팍 경찰이 식당내에 주류 반입을 허가받은(BYOB) 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주 판매나 소주 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팰리세이드 타운 한인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주판매 및 소주반입 단속은 최근 거의 없었는데, 한인식당과 노래방 등의 업소를 급습, 손님이 반입한 소주를 물병에 담아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벌금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팰팍 정부의 한인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팰팍 브로드애비뉴 선상의 한 노래방 두곳이 소주를 물병에 담아 판매하다 적발돼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당이나 노래방 등이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식당이나 노래방 등에 반입할 수 있는 술 종류는 와인과 맥주 두가지 뿐이며 소주는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주류 반입을 허가받은 업소라도 소주를 판매하거나 손님이 직접 가져온 소주를 물병에 따로 담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첫 위반 업소에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버겐 카운티 등 뉴저지주에서는 신규 주류면허를 정부당국이 거의 발급하지 않는 상태여서
주류 면허 가격이 무려 60만달러 내외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비싼 가격에 주류 면허를 획득한 업소측에서는 약간의 비용만 내고 와인과 맥주를 업소내로 반입하는 업체들이 소주까지 들여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