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비자(H-1B) 추첨제’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기각해 이번 H-1B 사전접수에서는 추첨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건 포틀랜드 연방지법은 지난 17일 USCIS의 비자 추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거부판결을 내렸다.
건축회사 워커메이시 직원 샤오양 추 등은 지난 8일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USCIS가 비자 추첨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18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접수에는 지난해와 같이 추첨제 방식을 통해 비자심사 대상자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제는 H-1B 비자 사전신청자가 연간 쿼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