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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물러서지 않는 트럼프, 또다시 항소 2차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률 논쟁 가속화…대법원서 결판 [ USA-Community]
mason (17-03-21 08:03:35, 100.2.20.40)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한시적인 효력중단 결정을 내린 미국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 연방법원 등의 결정에  항소했다.
 앞서 전날 하와이 주 연방법원도도 2차 행정명령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내렸고, 메릴랜드주 연방법원도 제2차 행정명령 발효일이었던 16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수정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미연방 법무부는 이에 항소를 결정,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의 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보냈다.
 미 법무부의 항소 결정은 새 명령이 기존 명령에서 크게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잇따라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한 반테러 정책이 좌초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소법원에서 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까지 계속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져, 2차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률 논쟁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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