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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하원 모유 유축기 판매세 면제법안 가결 |
[ USA-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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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7-03-08 09:03:24, 100.2.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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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하원 여성아동위원회는 6일 산모들이 사용하는 모유 유축기 판매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그동안 모유 유축기 뿐 아니라 모유 저장통 등 모유 유축과 관련된 모든 제품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모유 유축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비용에 붙는 세금도 면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유 유축기는 출산 후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용품이지만 고가라는 단점 때문에 구입에 부담을 겪어왔다.
한국일보출처:http://ny.koreatimes.com/article/20170308/10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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