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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차별 이민단속, 위헌가능성 [ USA-Community]
mason (17-02-28 03:02:45, 100.2.20.40)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무차별 이민단속과 추방 작전이
위헌적인 요소가 여러군데 발견됐으며, 또 이민단속요원의 1만 5천명 증원도 최소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이면 누구든지 체포될수 있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추방될 것이라며,전방위 이민단속과 추방 작전을 강행하고 있지만,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해 발표한 이민단속 방안은 위헌요소로 인해 연방법원에 다시 제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내부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 집행국) 요원 1만명과 국경순찰대 5000명 등 1만 5000명을 신규 고용하는데 최소한 2년이상 걸리고 충원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서 연방공무원을 고용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일은 현재 125일로 4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국경순찰대 상부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에서는 12단계나 되는 고용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70일, 근 6개월 걸리고 있는데다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는 8시간짜리 정밀심사에서 3명 중의 2명이 탈락, 고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잇다
이미 국경순찰대는 정원이 2만 1370명인데 1600명이나 부족한 상태이며, 선발된 후에도 국경순찰대원들은 16주 동안의 교육훈련을 받은후에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민단속지침에 따라 신속추방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 전역의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 중 2년이 안된 사람들은 추방재판 절차없이 신속 추방키로 했으나 이는 위헌 소지가 있어 소송에 걸릴 것으로 전직 ICE 이민국장들 마저 인정하고 있다
부시 공화당 행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줄리 마이어스 전 국장은 “자신의 재임 시절에도 신속추방을 대폭 확대하려 했으나 불법이민자들도 추방재판을 거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수 있어 포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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