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다양한 이유로 차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난 1년간 총 520만달러의 보상금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인권국은 지난해 각종 차별 피해자 923명에게 총 520만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총 27만3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보상 사례는 뉴욕주의 한 전기공급업체의 기술자가 장애를 가졌단 이유로 차별대우를 당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37만5천달러를 보상받았으며, 회사측에는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뉴욕시의 한 초등학교교사는 부상후 직장으로 복귀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16만4천달러의 보상받았다.
이외에도 성희롱과 언어 폭력으로 여성 노동자가 7만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받게된 사례도 있었다.
뉴욕시에서는 피해자 총 276명이 차별 피해를 당해 180만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뉴욕주 인권국은 “어떠한 이유는 뉴욕주에서는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피해자의 신고를 당부했다.
뉴욕주 인권국 핫라인:888-392-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