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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DACA 드리머까지 체포해 논란 성매매 전력 뉴욕 영주권자도 박탈 위기 [ USA-Community]
mason (17-02-21 03:02:32, 100.2.20.40)
시애틀 지역에서 범법자가 아닌 DACA 드리머가 연방이민단속국 ICE 에 체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AP통신에 따르면 7살 때 미국에 온 올해 23살의 멕시칸 남성 다니엘 메다이나는 최근 연방이민국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는데, 과거 갱단원이었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체포 이유였다.
메다이나는 오바마 정부때 새로 신설된 DACA 프로그램에 의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게 된 케이스다.
DACA 프로그램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가 됐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메다이나는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워싱턴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 퍼밋이 있는 이민자도 이민국에 체포됐다.
라미레즈는 체포 당시 이민국 직원들에게 자신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워킹 퍼밋을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주었지만 이민국 직원들은 “워킹 퍼밋은 이제 소용이 없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체포할 수 밖에 없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입국하려던 뉴욕시 중국계 여성이, 성매매 전과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중국계 장모씨는 최근 중국을 과거
플로리다에서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 때문에 이민국직원들에 의해 추방될 위기에 놓여있다는것.
장씨는 변호사를 통해 추방재판에 임할 예정인데, 과거에는 성매매 전과가 영주권 박탈 사유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변호사들도 요즘은 강경한 반이민 분위기에 당황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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