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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아내.자식 피만 안나면…"가정폭력 처벌완화법 서명 [ USA-Community]
mason (17-02-14 04:02:49, 100.2.20.40)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가정 폭력 처벌을 크게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일명 \'때리기법\'인 이 법은 배우자나 자식을 멍이 들거나 피가 날 정도까지 때려도 폭력이 1년에 1회를 넘지 않고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15일 구류나 벌금 처분에 그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종전 법에서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을 발의한 미줄리나 의원은 \"러시아에서 가족 관계는 부모의 힘과 권위로 뒷받침된다\"며 \"이 법은 이러한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금도 가정 폭력으로 40분마다 여성 1명이 사망한다\"며 \"이 법안으로 국민은 \'내 가족은 때려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는 전체 범죄의 40%가 가족 간에 벌어지며, 매일 남편에게 맞는 아내가 3만6천명에 이르고, 매년 가정 폭력으로 숨지는 여성도 1만4천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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