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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반이민' 효력정지 후 항소도 기각 [ USA-Community]
mason (17-02-07 08:02:16, 100.2.20.40)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이 미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미국내 이민자 사회가 환호하고 있다. 특히 미연방정부가 항소법원에 행정명명의 효력의 인정해달라는 긴급요청을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된 것이다.
지난 3일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효력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도 시행 일주일 만에 즉시 해제됐다. 트럼프 정부는 다음 날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그러나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법무부의 긴급요청을 다시 기각했다. 미언론들은 당분간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금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과 혼란을 촉발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두고 연방정부와 연방법원이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서로 대립하는 모양새다. 앞으로 대법원까지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명령 자체를 놓고 다투는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애틀 연방지법은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결국 이 사안은 진행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적십자사 연례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법정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으나, 다음날 항소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앞서 그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 “소위 판사라 불리는 자의 의견은 가소로우며, 뒤집힐 것”이라고 하는 등 7개의 ‘폭풍 트위트’를 날리며 이번 결정을 내린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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