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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건보사, 약물중독 재활치료비 의무 지원 [ USA-Community]
mason (17-02-01 10:02:53, 100.2.20.40)
뉴저지 주의회 법안 통과, 최대 6개월까지 커버
▶ 오피오이드 성분 처방 규정 강화
앞으로 뉴저지 건강보험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건강 보험 가입자에게 약물중독으로 인한 재활 치료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 성분의 처방 규정도 강화된다.

뉴저지 주상ㆍ하원 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회사에서 약물 중독 재활 치료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약물 중독으로 인해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 처방이 내려진 환자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외래 환자에게 첫 번째 진단 후 28일 동안은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약물중독 재활 치료를 원하는 외래 환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건강보험회사에서 병원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약물 남용과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처방일수도 제한을 둬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처방일 수에 제한 없이 오피오이드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일 이상 투약 분량의 오피오이드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는 처방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신년 연설에서 주의회에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추진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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