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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고연봉 제안 업체에 우선 배정 하원서 발의…중국,인도 쿼타제도 폐지 규정도 [ USA-Community]
mason (17-01-31 07:01:49, 100.2.20.40)
한인들이 미국 정착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앞으로는 연봉을 많이 주는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들의 취업비자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법안은 조 로프그렌 연방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이 발의한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책정된 8만5,000개의 H-1B 비자 연간 쿼타를 유지하되 추첨 방식이 아닌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미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배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H-1B비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직업별로 연봉 수준을 1단계(최하위 2/3의 평균), 2단계(전체 평균), 3단계(최상위 2/3 평균) 등으로 분류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같은 연봉수준 단계에서도 적정임금 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대신 직원이 50인 이하인 스타트업 등 중소업체들은 전체 H-1B 쿼타의 20%를 할당해 실리콘밸리 등의 IT 신생업체 등은 H-1B 비자로 외국인 채용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법안은 또 H-1B와 별도로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중국, 인도와 같이 쿼타가 정해져 있는 국가들의 취업영주권 적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많은 고학력 기술자들이 취업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까지 취업비자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나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쿼타를 제외받은 한국 출신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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