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하원은 23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격을 갖춘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락사 허용법 안(A2383/S3151)을 발의했다. 매 회기마다 거론됐던 이 법안은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대 에 부딪치며 제동이 걸려왔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으나 소위원회 의 찬성을 얻지 못해 표결에 부쳐지 지 못했다.
이 법안은 안락사를 선택할 때 정 식 자격을 갖춘 두 명의 의사로부 터 충분한 상담과 검증을 거쳐야 한 다. 의사는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안락사 약 처방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비영리단체인 ‘뉴욕주와 이드시니어액션위원회’와 ‘엔드오브 라이프초이시스뉴욕’ 등으로부터 지 지를 받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몬태나주 등 5개 주에서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안락 사를 허용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