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리커라이선스법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 법안이 주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리커라이선스법 개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존 벌지첼리 주하원의원은 리커라이선스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발급하는 법안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R1라이선스와 맥주와 와인만을 취급할 수 있는 R2라이선스 등 두가지 종류의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2라이선스의 경우 식당 규모에 따라 연간 최소 1,500달러만 내면 맥주와 와인의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벌지첼리 주하원의원은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식당 오픈 비용보다 주류면허 취득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저지주 리커라이선스법은 1947년에 제정돼 각 타운 인구 3,000명당 한 개의 라이선스가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커라이선스 개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매매가격이 50만~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