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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DACA) 청소년 군 복무후 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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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7-01-11 04:01:47, 100.2.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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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의원 법안발의
▶ 트럼프도 지지의사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게 미군 입대를 허용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의원 중 하나로 꼽히는 제프 던햄(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엔리스트 법안’(ENLIST Act)을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지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은 15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줘 군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군 입대 지원 자격을 2012년 이전 입국한 서류미비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원 대상은 대부분 현재 기준으로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서류 미비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됐었던 이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아 하원에 발의된 적이 있었고, 반 이민파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입법이 좌절되자 국방예산법안에 첨부된 부수법안으로 처리가 시도되기도 했으나 최종 통과에는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던햄 의원의 ‘엔리스트 법안’ 구상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폐기할 경우, 추방 유예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어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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