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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태스크포스 가동 새해벽두부터 최저임금 단속 [ USA-Community]
mason (17-01-03 10:01:43, 100.2.20.40)
주노동국 등 200명 구성 단속·홍보 병행
지난달 31일부터 뉴욕주의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한 가운데 주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주노동국과 세금재정국, 직원상해보험위원회 소속 직원 200명 등으로 구성됐다.

노동국을 주축으로 한 단속반은 새롭게 인상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뉴욕주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시간당 3달러씩 벌금이 책정된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은 물론 미지급에 대한 손해 배상액(Liquidated Damages), 민사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노동국은 업소 직원 전체의 임금 지급 현황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1-888-4-NYSDOL(697365)도 개설된다. 자신의 지역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뉴욕주 정부 웹사이트(ny.gov/MyWa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스크포스 아웃리치반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 이민사회 내 소상인협회 등을 통해 비즈니스와 직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변화와 이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가 담긴 홍보물도 곧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뉴욕주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목표로 2016년 12월31일부터 지역마다 차등적으로 임금음 올리는 최저임금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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