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마지막 날인 31일(토)부터 뉴욕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상향 적용됐다.
뉴욕주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뉴욕주 노동국 핫라인으로 신고할수 있다.
뉴욕주는 지역별로 최저임금 적용이 조금씩 다르다.
뉴욕시는 종업원 11명 이상되는 업체는 11달러, 10인이하 업체는 10달러 50센트로 인상됐다. 롱아일랜드 전체와 웨체스터 카운티는 10달러, 그외 지역은 9달러 70센트로 인상됐다.
한편 뉴욕시에서 팁을 받는 직종은 최저임금이 각각 8.30달러, 7.95달러로,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카운티는 7.55달러, 나머지 지역은 7.35달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