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는 교량이나 도로 보수 공사 예산 등 고갈된 ‘뉴저지주 교통시설 개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휘발유세를 현행 갤런당 14.5센트에서 23센트 오른 37.5센트로 인상하는 대신 현행 7%의 판매세를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2017년 1월부터는 6.875%로 1차적으로 판매세를 인하하고, 2018년 1월부터는 6.625%까지 판매세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상속세를 폐지시키는 내용도 담겨있어 2017년 1월부터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2018년 1월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면제혜택을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고, 재향군인들은 연간 평균 3,0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은퇴자들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데, 4년간 개인 소득이 부부공동의 경우 10만달러, 개인 7만5,000달러, 부부가 분리 보고할 경우 5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