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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카드 연체수수료 38달러로 오른다 [ USA-Community]
mason (16-11-30 05:11:50, 100.2.20.40)
개인용 크레딧카드에 부과되는 연체 수수료(late fees)의 상한선이 내년부터 1달러 오른 38달러로 높아진다. 회원들이 싫어할까 카드사들이 눈치 경쟁을 하는 와중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앞장을 섰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내년 1월부터 최근 6개월래 1회 이상 카드 사용액 지불을 연체하는 고객에 한해 적용하는 수수료를 현행 37달러에서 38달러로 1달러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09년 제정된 카드 법(Card Act)에 따라 연방 금융소비자보호청(CFPB)이 연체 수수료의 상한선으로 지켜오던 37달러가 38달러로 오른데 따른 것이다.

2009년 이전 평균 39달러였던 연체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밀려 CFPB가 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되고 있는 부문이지만 2013년 35달러였던 것이 37달러로 오른 뒤 다시 내년에는 38달러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측은 “회원이 카드 사용액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이를 처리할 비용이 카드사에 발생하게 된다”며 “다만 6개월래 2회나 연체하는 고객은 거의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디스커버리 등 경쟁사의 연체 수수료 상한액은 37달러이고 캐피털원은 35달러 선이다. 신규 고객 확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수수료를 올리는데 미온적이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앞장을 서면서 나머지 카드사들도 조만간 일제히 수수료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카드사 전체가 벌어들인 연체 수수료 등 페널티 개념의 수수료 총 수입은 114억달러로 연회비 수입인 118억달러에 육박했다. 주목할 점은 경쟁 심화로 연회비 수입은 2009년 이후 꾸준히 하락 추세인 터라 ‘연체 방지’라는 좋은 명분까지 갖춘 연체 수수료의 상한선 인상이 카드사에게는 호재라는 것이다.

각종 수수료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크레딧카드닷컴의 맷 슐츠 애널리스트는 “연체 수수료 발생시 카드사에 면제를 요청하면 90%는 면제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며 “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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