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같은 단순티켓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 등이 공지없이 정지되는 현재 규정을 완화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하원은 주차량국(MVC)에서 운전면허증 정지 30일전에 미리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 현행 법은 주차위반 티켓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타운의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차량국이 아무 때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