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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휘발유세 갤런당 23센트 인상 확정 [ USA-Community]
mason (16-10-11 07:10:42, 108.21.59.211)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늦어도 내달 1일부터 갤런당 23센트 오른다. 또 2018년 1월까지 판매세는6.625%까지 인하되며, 상속세는 완전 폐지된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번 법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후인 이달 말께나 늦어도 1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와 주상하원이 고갈된 교통시설 개선기금 확충을 위해 이미 지난달 30일 합의한 바 있어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은 확실시 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우선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현행 갤런당 14.5센트에서 23센트 오른 37.5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판매세는 현행 7%에서 2017년 1월 6.875%로 1차적으로 내린 후 2018년 1월 6.625%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높여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시키는 법안도 담겨 있다. 2017년 1월부터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2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2018년 1월부터는 완전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67만5,000달러로 이 금액을 넘으면 최대 16%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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