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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배우자(H-4) 노동허가, 문제없다” [ USA-Community]
mason (16-10-04 06:10:17, 108.21.59.211)
법원이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 27일 ‘세이브잡스USA’가 지난해 4월 H-4 비자 소지자 EAD 발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1년 5개월 만에 기각했다.‘세이브잡스 USA‘는 H-1B 배우자에게 EAD를 발급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민당국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이 규정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EAD 발급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이민국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소송기각 사유를 밝혔다.

H-1B 소지자의 배우자, 즉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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