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유틸리티 및 통신 업체들이 사망자에게 계약 관련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7일 계약기간 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고객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A.8630A/S.6485-A)에 서명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상당수 통신업체와 유틸리티 업체들은 그동안 계약기간 내 가입자들이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료 기한 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입자가 계약기간 사망해도 자동으로 벌금을 물려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일반전화, 휴대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 통신업체와 전기 및 개스 공급업체들은 사망자에 대해 계약 조기 만료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