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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세금공제 혜택 뉴욕시, 출퇴근용 이용시 [ USA-Community]
mason (16-08-31 03:08:34, 108.21.59.211)
통근용으로 우버풀을 이용하는 뉴욕시민은 앞으로 통근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을 기반한 우버 택시는 통근세 세금공제업체인 \'웨이지웍스\'(WageWorks)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30일부터 통근용으로 이용하는 일반 전철과 기차, 버스 등과 마찬가지로 우버풀에 사용하는 요금을 세액 공제전 소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버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버 XL, SUV 등과 같은 최소 6인 이상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우버풀을 이용해야 한다.

고용 업주가 \'웨이지웍스\'의 가입 업체로 등록시키면 직원들은 매달 선불카드인 웨이지웍스 커뮤터 마스터카드, 웨이지웍스 커뮤터 비자카드, 트랜짓첵 퀵페이 비자카드 중 하나로 급여에서 우버 이용 요금을 할당받게 되고 이를 이용해 우버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현재 뉴욕시에서만 이용 가능한 우버 세금공제 혜택은 향후 다른 대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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