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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동성커플 양육권 갖는다 [ USA-Community]
mason (16-08-31 02:08:47, 108.21.59.211)
뉴욕주에서 동성 커플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뉴욕주대법원은 생물학적 부모나 입양 부모가 아닌 부부도 일반 부모와 같이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1991년 뉴욕주대법원이 내린 ‘부모는 생물학적 또는 입양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앞으로 동성 부부가 헤어졌을 때와 같이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뉴욕주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는 현대에 25년 전 만들어진 ‘부모’에 대한 정의는 더 이상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생물학적 또는 입양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자녀를 함께 갖고 키우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면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동성커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이다.

뉴욕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인 2006년 한 레즈비언 커플은 인공수정을 통해 아들을 출산했고 이후 둘이 결별하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배우자가 함께 키우던 아들을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여성은 자녀 방문권을 주장했으나 뉴욕주법원 1, 2심에서는 1991년 판결에 의거, 이 여성이 부모로서 자녀 방문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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