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차량국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전 중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된다며 운전중에는 절대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자동차보험 조사기관인 \'오토 인슈런스 센터\'가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에 운전(driving), 셀카(selfie)로 표시된 사진을 지역별로 조사해볼 결과 뉴욕주에서 7만 장의 사진이 검색됐기 때문이다. 이는 거주자 10만 명당 1.29명 꼴로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은 수치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운전중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핸즈프리 기기 없이 통화하는 행위, 문자나 사진,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읽고 검색하는 행위, 모바일 게임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단, 위급 상황시에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운전중 셀카를 찍는 것과 같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첫 적발시 최고 200달러의 벌금과 벌점 5점이 부과된다.
한편 주 차량국은 지난 달 운전 중 \'포키몬 고\'와 같은 모바일 게임이 불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