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세워 사업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해온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에 대해 연방국세청(IRS)이 세금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당초 지난달 31일에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SEC에 28일 제출한 정례 분기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페이스북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2010년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와 관련해 세금 납부 부족분이 있다는 고지문을 IRS로부터 27일에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IRS가 후속 연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IRS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연방세무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만약IRS가 승소할 경우 페이스북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최대30억∼50억 달러이며 여기에 이자와 과징금이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