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180일 이상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재입국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8일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에 밀입국한 후 180일 이상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재입국 금지 유예 미국 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I-601A)\'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최종 개정안을 29일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최종안은 30일 후인 오는 8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I-601A 수혜 대상에는 우선 입국 경로에 상관없이 180일 이상 불체 기록을 가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자녀가 추가된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도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불체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은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불체 기간이 180일~1년일 경우 출국 후 3년, 180일~1년일 경우 출국 후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한편 재입국 금지 유예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직계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송주연 변호사는 \"I-601A 수혜 대상을 영주권자 직계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직계 가족이 경제적 또는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지적했다. 천일웅 변호사도 \"객관적인 증거 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이 겪는 괴로움을 일일이 글로 적어 심사관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