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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소수계·저소득층 투표권 행사 어렵게 해 위헌 논란 [ USA-Community]
mason (16-07-25 01:07:43, 108.41.49.224)
잇단 \'개정 판결\' 받은 유권자 ID법, 무엇이 문제인가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규정
텍사스·위스콘신 등 전국 30여 개 주서 실시

당초 선거 사기 방지 위한 규정이나 차별 소지
전문가 \"대체할 실질적 대안 마련 어렵다\" 지적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전국 30여개 주에서는 현재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유권자ID법(Voter ID Law)\'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선거 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명분이다.

하지만 이 법에 적용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대부분 흑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소수계 권익단체나 진보 정치권은 소수계 투표를 차단하기 위한 차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정이 연방 법으로 보호된 참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배한다며 해당 주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과 20일 위스콘신주와 텍사스주는 각각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으로부터 해당 선거법 개정 명령을 받았다. 위스콘신 동부지법은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본선거에 위스콘신주 유권자 ID법을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임시 유예시켰다. 또 제5항소법원은 텍사스주 선거법을 유지하되 신분증이 없는 유권자들도 올해 본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대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텍사스와 위스콘신처럼 신분증 제시 의무 선거법을 제정한 인디애나주의 경우 신분증이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임시투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임시투표 제도는 신분증이 없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일단 투표한 뒤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찾아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유효 표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텍사스주 역시 이러한 임시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거 후에 다시 선관위를 찾아 신분증 확인 작업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텍사스주 카메론카운티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11월, 2015년 11월 선거에서 총 18명이 임시투표를 했지만 한 표만 유효 표로 인정됐다. 나머지 17표는 신분증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또 벡사카운티에서는 38명이 임시투표했지만 5명만 신분증 확인작업을 완료했다.

리처드 헤이슨 UC어바인 법대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명령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선거법을 대체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란 어렵다\"며 \"유권자들도 명확한 권리 규정을 모르고, 투표소 직원들도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텍사스 지법은 현재 주의회에 대안을 마련해 8월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한 심리는 8월 17일 예정돼 있다.

현재 대안으로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유권자 등록용지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방법과 해당 선거법에 유효 신분증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다른 신분증을 유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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