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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이민개혁 행정명령 재상고심 어렵다" [ USA-Community]
mason (16-07-22 01:07:09, 108.41.49.224)
대법관 최소 5명 찬성해야 가능
찬성 측 정족수 채우기 힘들어

지난 18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재상고심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리 월드만 뉴욕로스쿨 교수는 20일 보이스오브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에 대해 \"모험적인 움직임으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재상고심을 찬성하는 대법관 정족수를 채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재상고심 허용 여부는 대법관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되는데 최소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판결은 4대4 동수로 나뉘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4명의 대법관 가운데 최소 한 명은 찬성 측으로 움직여야 재상고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대법관이 기존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한 월드만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9번째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재상고심 요청 수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미뤄달라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희망일 것\"이라면서도 실현 불가능할 때 마지막으로 시도해보는 \'모험적인 것\'과 같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건 오바마 행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번 요청서를 제출한 이안 거솅곤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대법관 사망 등으로 인한 공석으로 찬반이 동수로 나뉘어 사실상 판결이 내려지지 못한 케이스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전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실현 불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이민 전문 비영리단체 넘버스유에스에이 디렉터 로이 벡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지지자들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행동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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